토목공사업
업무내용
종합적인 계획·관리 및 조정에 따라 토목공작물을 설치하거나 토지를 조성·개량하는 공사
업무예시
도로·항만·교량·철도·지하철·공항·관개수로·발전(전기제외)·댐·하천 등의 건설, 택지조성 등 부지조성공사, 간척·매립공사 등
등록기준 ─ 자본금
법인:5억원 개인:10억원
등록기준 ─ 기술능력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토목 분야의 토목기사 또는「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 분야의 중급 이상의 건설기술자인 사람 중 2명을 포함한 토목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자 6명 이상
등록기준 ─ 보증가능금액
건설공제조합 등록자본금의 25%~이상 (신용평가에 따라 출자금액 상이)
등록기준 ─ 시설·장비
사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