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목건축공사업
업무내용
토목공사업과 건축공사업의 업무내용에 속한 공사
등록기준 ─ 자본금
법인 : 8.5억원 개인 : 17억원
등록기준 ─ 기술능력
다음 각 호의 기술자를 포함한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자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차목 중 건설금융·재무, 건설기획, 건설정보처리 분야는 제외한다) 11명 이상
1.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토목 분야의 토목기사 또는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 분야의 중급 이상인 건설기술자인 사람 중 2명을 포함한 토목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자 5명 이상
2「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 분야의 건축기사 또는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건축 분야의 중급 이상의 건설기술자인 사람 중 2명을 포함한 건축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자 5명 이상
등록기준 ─ 보증가능금액
건설공제조합 등록자본금의 25%~이상 (신용평가에 따라 출자금액 상이)
등록기준 ─ 시설·장비
사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