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설비의 설치 및 유지ㆍ보수에 관한 공사와 이에 따른 부대공사
전기통신관계법령 및 전파관계법령에 따른 통신설비공사
「방송법」등 방송관계법령에 따른 방송설비공사
정보통신관계법령에 따라 정보통신설비를 이용하여 정보를 제어ㆍ저장 및 처리하는 정보설비공사
수전설비를 제외한 정보통신전용 전기시설설비공사 등 그 밖의 설비공사
등록기준 ─ 자본금
법인:1.5억원
개인:1.5억원
등록기준 ─ 기술능력
4인
기술계 정보통신기술자 3인 이상 (3인중 1인은 통신·전자·정보처리기술분야의 중급기술자 이상이어야 한다)
기능계 정보통신기술자 1인 이상 (기능계 정보통신 기술자는 기술계 정보통신기술자로 대체할 수 있다))
기술사
정보통신, 산업계측제어, 전자응용, 전자계산기, 정보관리, 전자계산조직응용, 토목구조, 토목시공 또는 철도신호
"학력·경력자"란 「초·중등교육법」 또는 「고등교육법」에 따른 해당 학교에서 통신·전자·정보처리기술관련 학과의 소정의 과정을 이수하고 졸업하거나 국내 또는 외국에서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와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에서 1년 이상 통신·전자·정보처리기술관련 분야의 과정을 이수한 자로서 법 제39조 및 이 영 제39조에 따라 학력·경력 등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제출한 자를 말하며, 해당 전공학과의 범위와 경력인정방법은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경력자"란 통신·전자·정보처리기술관련 학과 외의 학과를 졸업하고, 공사업무를 수행한 자로서 법 제39조 및 이 영 제39조에 따라 학력·경력 등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제출한 자를 말하며, 경력인정방법은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공사업무를 수행한 자"란 정보통신공사 관련 해당 분야(토목관련 기술자격자의 경우에는 별표 1의 선로설비분야만 해당한다)에서 계획·설계·시공·시험·공사감독·감리·유지관리 또는 연구업무를 수행한 자와 통신·전자·전산관련 병과 또는 주특기를 부여받고 군복무한 자를 말한다.
외국인기술자에 대한 기술자격의 인정범위는 외국인 기술자의 기술자격 또는 학력·경력에 따라 인정하되,그 인정기준에 관하여는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