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고속엘리베이터 유지관리업의 등록기준
◆ 책임기술인력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법 제20조 및 이 규칙 제25조에 따른 단계별 교육을 받은 사람 1명
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승강기 기사 자격(이하 "승강기 기사 자격"이라 한다)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승강기의 설계ㆍ제조ㆍ설치ㆍ검사 또는 유지관리에 관한 경력(이하 "승강기에 관한 실무경력"이라 한다)이 5년 이상인 사람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승강기 산업기사 자격(이하 "승강기 산업기사 자격"이라 한다)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승강기에 관한 실무경력이 7년 이상인 사람
다.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승강기 기능사 자격(이하 "승강기 기능사 자격"이라 한다)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승강기에 관한 실무경력이 9년 이상인 사람
라.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대학의 승강기 기계ㆍ전기ㆍ전자 학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학과의 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포함하며, 이하 "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이라 한다)으로서 승강기에 관한 실무경력이 7년 이상인 사람
마. 「고등교육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전문대학의 승강기 기계ㆍ전기ㆍ전자 학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학과의 전문학사 학위를 취득한 사람(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포함하며, 이하 "전문학사 학위를 취득한 사람"이라 한다)으로서 승강기에 관한 실무경력이 9년 이상인 사람
바.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공업계 고등학교의 승강기ㆍ기계ㆍ전기ㆍ전자 학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학과를 졸업한 사람으로서 승강기에 관한 실무경력이 12년 이상인 사람
사. 승강기에 관한 실무경력이 15년 이상인 사람
◆ 일반기술인력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법 제20조 및 이 규칙 제25조에 따른 단계별 교육을 받은 사람 6명
가. 승강기 기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승강기에 관한 실무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나. 승강기 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승강기에 관한 실무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
다. 승강기 기능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승강기에 관한 실무경력이 7년 이상인 사람
라. 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승강기에 관한 실무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
마. 전문학사 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승강기에 관한 실무경력이 7년 이상인 사람
바.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공업계 고등학교의 승강기ㆍ기계ㆍ전기ㆍ전자 학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학과를 졸업한 사람으로서 승강기에 관한 실무경력이 9년 이상인 사람
사. 승강기에 관한 실무경력이 12년 이상인 사람
2. 중저속엘리베이터 및 휠체어리프트 유지관리업의 등록기준
◆ 책임기술인력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법 제20조 및 이 규칙 제25조에 따른 단계별 교육을 받은 사람 1명
가. 승강기 기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승강기에 관한 실무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
나. 승강기 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승강기에 관한 실무경력이 7년 이상인 사람
다. 승강기 기능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승강기에 관한 실무경력이 9년 이상인 사람
라. 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승강기에 관한 실무경력이 7년 이상인 사람
마. 전문학사 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승강기에 관한 실무경력이 9년 이상인 사람
바.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공업계 고등학교의 승강기ㆍ기계ㆍ전기ㆍ전자 학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학과를 졸업한 사람으로서 승강기에 관한 실무경력이 12년 이상인 사람
사. 승강기에 관한 실무경력이 15년 이상인 사람
◆ 일반기술인력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법 제20조 및 이 규칙 제25조에 따른 단계별 교육을 받은 사람 6명
가. 승강기 기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나. 승강기 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승강기에 관한 실무경력이 2개월 이상인 사람
다. 승강기 기능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승강기에 관한 실무경력이 4개월 이상인 사람
라.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계ㆍ전기 또는 전자 분야 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이하 "기계ㆍ전기 또는 전자 분야 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이라 한다)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승강기에 관한 실무경력이 4개월 이상인 사람
마.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계ㆍ전기 또는 전자 분야 기능사 자격(이하 "기계ㆍ전기 또는 전자 분야 기능사 자격"이라 한다)
바. 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승강기에 관한 실무경력이 6개월 이상인 사람
사. 전문학사 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승강기에 관한 실무경력이 1년 이상인 사람
아.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공업계 고등학교의 승강기ㆍ기계ㆍ전기ㆍ전자 학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학과를 졸업한 사람으로서 승강기에 관한 실무경력이 1년 6개월 이상인 사람
자. 승강기에 관한 실무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3. 에스컬레이터 유지관리업의 등록기준
◆ 책임기술인력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법 제20조 및 이 규칙 제25조에 따른 단계별 교육을 받은 사람 1명
가. 승강기 기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승강기에 관한 실무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
나. 승강기 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승강기에 관한 실무경력이 7년 이상인 사람
다. 승강기 기능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승강기에 관한 실무경력이 9년 이상인 사람
라. 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승강기에 관한 실무경력이 7년 이상인 사람
마. 전문학사 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승강기에 관한 실무경력이 9년 이상인 사람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공업계 고등학교의 승강기ㆍ기계ㆍ전기ㆍ전자 학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학과를 졸업한 사람으로서 승강기에 관한 실무경력이 12년 이상인 사람
사. 승강기에 관한 실무경력이 15년 이상인 사람
◆ 일반기술인력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법 제20조 및 이 규칙 제25조에 따른 단계별 교육을 받은 사람 6명
가. 승강기 기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나. 승강기 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승강기에 관한 실무경력이 2개월 이상인 사람
다. 승강기 기능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승강기에 관한 실무경력이 4개월 이상인 사람
라. 기계ㆍ전기 또는 전자 분야 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승강기에 관한 실무경력이 4개월 이상인 사람
마. 기계ㆍ전기 또는 전자 분야 기능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승강기에 관한 실무경력이 6개월 이상인 사람
바. 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승강기에 관한 실무경력이 6개월 이상인 사람
사. 전문학사 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승강기에 관한 실무경력이 1년 이상인 사람
아.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공업계 고등학교의 승강기ㆍ기계ㆍ전기ㆍ전자 학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학과를 졸업한 사람으로서 승강기에 관한 실무경력이 1년 6개월 이상인 사람
자. 승강기에 관한 실무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