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으로부터 위탁받거나 이와 관련한 자문
조합 설립의 동의 및 정비사업의 동의에 관한 업무의 대행
조합 설립인가의 신청에 관한 업무의 대행
사업성 검토 및 정비사업의 시행계획서의 작성
설계자 및 시공자 선정에 관한 업무의 지원
사업시행인가의 신청에 관한 업무의 대행
관리처분계획의 수립에 관한 업무의 대행
시장·군수가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자를 선정한 경우에는 추진위원회 설립에 필요한 동의서 징구(徵求), 운영규정 작성 지원
등록기준 ─ 자본금
법인:5억원
개인:10억원
등록기준 ─ 기술능력
5인
건축 및 도시계획 관련업무에 3년이상 종사 한 자
감정평가사, 공인회계사 또는 변호사
법무사 또는 세무사
정비사업관련업무에 5년이상 종사한 자
- 공인중개사
- 정부기관, 정부투자기관에서 근무 한 자
- 도시계획, 건축, 부동산, 감정평가 등 정비사업 관련분야의 석사이상 학위 소지자
-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 등 소유자, 조합 또는 기존의 추진위원회와 민사계약을 하여 정비사업을 위탁받거나 자문을 한 업체에 근무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