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시설 등의 설치자 또는 소유자가 당해 건물·시설 등에서 발생하는 하수를 유출 또는 처리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중수도·배수설비·개인하수처리시설과 그 부대시설을 설치하는 공사
업무예시
건물·시설 등에서 발생하는 오수를 침전·분해 등의 방법으로 처리하는 시설 시공
등록기준 ─ 자본금
법인:0억원
개인:0억원
등록기준 ─ 기술능력
4인
- 토목산업기사 또는 건축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자 1명 이상
- 윤활관리산업기사, 생산기계산업기사, 전산응용가공산업기사, 기계조립산업기사, 건설기계산업기사, 정밀측정산업기사, 계량기계산업기사, 계량전기산업기사, 계량물리산업기사, 기계공정설계기사, 전기산업기사 또는 전기공사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자 1명 이상
- 수질환경산업기사 또는 화공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자 2명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