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림 등 조성사업자
업무내용
산림의 조성·육성·이용·재해예방·복구 등 산림의 기능을 유지·발전 또는 회복시키기 위하여 산림에서 이루어지는 사업과 도시림·생활림·가로수·수목원의 조성·관리 등 산림의 조성·육성 또는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말한다.
업무예시
도시림에서 수목등의 식재 및 편의시설의 설치 생활림 조성 가로수 조성
등록기준 ─ 자본금
법인:1억원 개인:0억원
등록기준 ─ 기술능력
다음의 모두에 해당하는 인력요건 - 기술중급 이상인 산림경영기술자 또는 기술중급 이상인 녹지조경기술자 1명 이상 - 기술초급 이상인 산림경영기술자 또는 기술초급 이상인 녹지조경기술자 1명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