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을 하고자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 지하수 개발, 이용 공사를 시공할수 있다
업무예시
지하수개발이용을 위한 일체의 시설을 시공하는 사업
등록기준 ─ 자본금
법인:0.5억원
개인:0.3억원
등록기준 ─ 기술능력
2인
해당분야 학사이상의 학위를 소지한 자 또는 초급 이상의 기술자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에서 시행하는 6개월 이상의 지하수 관련 분야 직업훈련과정을 수료한 자
지하수 관련 분야의 공사실무에 5년이상 종사한 자로서 국토해양부장관이 인정하는 사업자단체로부터 그 사실여부를 확인 받은 자
기술사
토목시공,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농어업토목, 지질 및 지반
기사
토목, 응용지질, 지하수
산업기사
토목, 굴착, 지하수
기능사
굴착, 시추, 공기압축기운전, 기중기운전
등록기준 ─ 시설·장비
착정장비
지하수의 개발에 필요한 굴착장비로서 시추기 또는 착정기, 당해 장비의 가동에 필요한 동력장치 및 공기압축기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