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문화재수리업
보수단청업
- 건축ㆍ토목공사 및 단청(불화를 포함한다)의 시공
- 가목과 관련된 고증ㆍ유구(遺構)조사 및 수리보고서의 작성과 그에 따른 업무
종합문화재수리업의 업무 범위 중 가목의 업무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포함한다.
- 목공사업, 석공사업 및 번와공사업의 업무 범위에 해당하는 업무
- 단청공사업의 업무 범위에 해당하는 업무
※ 전문 문화재수리업
조경업
- 조경공사의 시공
보존과학업
- 보존처리의 시공
- 가목과 관련된 고증ㆍ유구조사 및 수리보고서의 작성과 그에 따른 업무
식물보호업
- 식물의 보존ㆍ보호를 위한 병충해 방제, 수술, 토양개량, 보호시설 설치 및 환경개선의 시공
- 가목과 관련된 진단, 수리보고서의 작성과 그에 따른 업무
단청공사업
- 단청(불화를 포함한다)의 시공
- 가목과 관련된 고증ㆍ유구조사 및 수리보고서의 작성과 그에 따른 업무
목공사업
- 목공사의 시공
- 가목과 관련된 고증ㆍ유구조사 및 수리보고서의 작성과 그에 따른 업무
석공사업
- 석공사의 시공
- 가목과 관련된 고증ㆍ유구조사 및 수리보고서의 작성과 그에 따른 업무
번와공사업
- 번와공사의 시공
- 가목과 관련된 고증ㆍ유구조사 및 수리보고서의 작성과 그에 따른 업무
업무예시
건물·시설 등에서 발생하는 오수를 침전·분해 등의 방법으로 처리하는 시설 시공
등록기준 ─ 자본금
법인:2억원
개인:2억원
등록기준 ─ 기술능력
5명
문화재수리기술자
- 보수기술자 1명과 보수기술자 또는 단청기술자 1명을 포함한 2명 이상
문화재수리기능자
- 한식목공(대목수) 1명과 한식미장공, 번와와공, 화공, 드잡이공, 한식석공, 한식목공 중 서로 다른 분야의 기능자 2명을 포함한 3명 이상
등록기준 ─ 보증가능금액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 자본금의 기준금액의 100분의 2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의 담보를 제공받거나 현금을 예치 또는 출자받은 사실을 증명하여 발행하는 확인서를 제출할 것
- 법 제42조에 따른 문화재수리협회
- 「은행법」에 따른 은행 중에서 문화재청장이 지정하는 은행
-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중에서 문화재청장이 지정하는 보험회사
- 「건설산업기본법」 제54조에 따른 공제조합(문화재수리업등을 등록하려는 자가 조합원인 경우로 한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