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건설사업자
업무내용
분양주택 건설사업─일정한 요건을 갖춘자에게 분양할 목적으로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20세대 이상의 주택을 건설하는 사업 임대주택 건설사업─5년이상 임대후 분양할 목적으로 임대주택법에 따라 주택을 건설하는 사업
업무예시
연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호수(戶數) 이상의 주택건설사업 단독주택 20호 공동주택 20세대 도시형 생활주택 30세대
등록기준 ─ 자본금
법인:3억원 개인:6억원
등록기준 ─ 기술능력
1인 건축분야기술자 또는 학.경력자(초급이상)
등록기준 ─ 시설·장비
사무실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