숲가꾸기및병해충방제
업무내용
산림의 조성·육성·이용·재해예방·복구 등 산림의 기능을 유지·발전 또는 회복시키기 위하여 산림에서 이루어지는 사업과 도시림·생활림·가로수·수목원의 조성·관리 등 산림의 조성·육성 또는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말한다.
업무예시
조림 숲가꾸기 벌채 산림병해충 방제사업
등록기준 ─ 자본금
법인:1억원 개인:0억원
등록기준 ─ 기술능력
7인 - 기술중급 이상인 산림경영 기술자 1명 이상 - 기술초급 이상인 산림경영 기술자 2명 이상 - 기능2급 이상인 산림경영 기술자 4명 이상
등록기준 ─ 시설·장비
사무실